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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등록일
2022-10-27
작성자
관리자

1.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훈련 등)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및 교육 증빙자료를 요청합니다.

  가. 건 명 : 2022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및 증빙자료 요청

  나. 교육대상(연구활동종사자)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교수인력(전임 및 비전임),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자) 및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험·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까지 포함

  나.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시간 및 내용(기준)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정기교육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규채용교육

신규채용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대학원생 등

2시간이상

특별안전교육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front/) 접속→상단메뉴→수강신청→온라인교육→연구실안전교육→기준 교육시간 수강→이수증 수합 및 제출

  라. 제출방법 : 조교 이메일(chos332@kiu.ac.kr)

 마. 제출양식 : 예시  <제목 : 화학공학과 학번 이름>

                          첨부파일 : 화학공학과 학번 이름_이수증.jpg

바. 기타사항 : 연구실 사고 시 또는 법 이행사항 조사, 각종 평가 지표 등에 제출할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오니 반드시 온라인교육 이수 또는 자체교육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기한 : 2022.11.20(일) 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