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 등록일
- 2022-05-09
- 작성자
- 화학공학과
1.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훈련 등)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2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및 증빙자료를 요청합니다.
가. 건 명 : 2022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및 증빙자료 요청
나.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시간 및 내용(기준)
다.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홈페이지 접속(https://edu.labs.go.kr/front/)->회원가입->상단메뉴->수강신청->온라인교육->연구실안전교육->과목별 교육 인정시간 확인 후 수강신청(과목은 학생 임의로 선택)->마이페이지->나의학습현황->시험, 설문조사 후 확인서 발급->조교에게 제출
라. 제출방법 : 조교 이메일(chos332@kiu.ac.kr)
마. 제출양식 : 예시 <제목 : 화학공학과 학번 이름>첨부파일 : 화학공학과 학번 이름_이수증.jpg
바. 제출기한 : 2022.06.20.(월) 까지
사. 기타사항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은 상반기(3월~8월) 1번, 하반기(9월~2월) 1번씩 진행된다고합니다.
연구실 사고 시 또는 법 이행사항 조사, 각종 평가 지표 등에 제출할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오니 반드시 온라인교육 이수 또는 자체교육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세요.